[RCMS] 시스템상 등록된 집행 건의 세금계산서가 재발행된 경우 처리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4-03-06 13:44 조회8,257회 댓글0건본문
세금계산서가 재발급되고 이전 연구비로 이미 집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되었다면 RCMS상에서도 기존 집행건을 연구비이체 취소 신청하여 가상계좌로 연구비를 복원하고 새로발급된 계산서로 재집행이 필요합니다.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내역등록 > 과제 선택 후 연구비사용취소 기간 설정 후 대상 선택 후 하단 등록 버튼 클릭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가상계좌조회 메뉴 이동하여 요청금액, 가상계좌번호 확인하여 기존에 연구비로 집행된 금액을 다시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거래처에 계좌정보 전달하여 거래처에서 반납한 경우 새로발급된 계산서 증빙 등록시에도 거래처로 송금해주시면 되나,
거래처에서 환원이 어려워 기관자금으로 가상계좌에 입금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자계좌이체 원하시는 경우,
집행하려는 항목이 자계좌이체 비허용항목이며 상황별 허용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자계좌이체 승인 방법으로 소급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