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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연구비 계좌이체 (자계좌이체)가 가능한 비목(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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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4-02-22 19:18 조회9,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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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계좌이체 허용 비목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통합관리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출장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간접비:간접비흡수(비영리기관만 이용),인력지원비,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 참고 화면
- RCMS 연구개발기관: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등록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 RCMS 포털: 이용가이드 ▷ 이용정보 ▷항목별증빙정보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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