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사무용품비로 사용 가능한 물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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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0-08-12 16:44 조회22,403회 댓글0건본문
1. 문의사항
-사무용품비로 사용 가능한 물품은?
2. 답변내용
-사무용품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소모품(A4용지, 토너, 공책, 볼펜 등)을 뜻합니다.
-화이트보드 등은 일반소모품과는 상이한 제품으로 사무용품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서류함, usb 메모리,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 유무선공유기, 멀티탭, 마우스패드, 책장, 화이트보드, 파쇄기 등이 대표적인 범용성 제품으로 사업비 사용 시 불인정됩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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