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연구비 계좌이체 (자계좌이체)가 가능한 비목(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4-02-22 19:18 조회9,531회 댓글0건본문
-연구비계좌이체 허용 비목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통합관리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출장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간접비:간접비흡수(비영리기관만 이용),인력지원비,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 참고 화면
- RCMS 연구개발기관: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등록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 RCMS 포털: 이용가이드 ▷ 이용정보 ▷항목별증빙정보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